공지사항 안마의자 렌탈 개념과 구비서류
2013-03-26 14:30:28
건강랜드 필상사

렌탈안마의자에 관한 개념을 간단히 말씀 드릴테니 참고 하세요.

대부분 렌탈이라 하면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을 가장 많이 떠올린다.

이런 상품들은 약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불하며 상품을 이용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에 반납하는 개념이지만

 

안마의자에 렌탈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캐피탈을 통한 장기할부 방식(리스)이며

약정기간동안 캐피탈에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그럼 지금부터 안마의자 렌탈에 과정과 구비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마의자 렌탈을 하려면

계약자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한도과 등급에 따라 주여지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신용정보 조회 결과 등급은 해당되나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울 수 있으며,

보증인 역시 같은 절차를 거치며 보증인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수이며 보증인 서명란에 인감증명서용 인감을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은 금액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삼백만원이하일때

삼백만원이상일때

1. 계약자 주민등록증 앞.뒤면 사본

2. 계약자 명의 통장 사본

3. 계약자 발급 주민등록 등본 원본

1. 계약자 주민등록증 앞.뒤면 사본

2. 계약자 명의 통장 사본

3. 계약자 발급 주민등록 등본 원본

4. 재산과세증명서,재직증명서(1년이상재직),일반사업자 등록증 사본중 택일

 


소비자와 렌탈업체간 서류

할부금융 약정서, 구매계약서, 인수확인증(계약자 본인 서명 날인), 제품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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